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일(이삿 날) 집주인이 근저당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대항력(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은 전입일 다음날 부터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일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근저당이 걸리면 꼼짝없이 전세입자는 후순위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사하고 전입신고 후 아래와 같이 확인해서 권리의 변동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권리 변동 사항 확인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앱을 실행 미리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여 가입하여 조회 할 준비를 합니다. 이삿날 바쁜데 앱 깔고 인증하고 하면 힘드니 이삿날 전에 가입해 두세요 2. 인터넷..
부동산
2023. 8. 22. 17:22